[영상] 개도살 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개고기는 악습"

2021.04.29 16:13:50

 

동물보호단체가 개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9일 오후 1시 한국동물보호연합, 개도살 금지연대 등 시민단체는 여의도 국회정문 앞에서 개도살 금지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주최측은 개도살을 금지하는 법 제정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동물 가면을 쓴 채 구호를 제창했다. 또 개를 형상화한 인물이 (인공)피를 흘리고 몽둥이로 맞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정애 국회의원이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상임위원회에 상정 및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18년에는 개식용 종식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42만명이 동원됐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개식용 종식을 위한 ‘동물임의도살금지법’, ‘폐기물관리법’, ‘축산법’ 등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며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의 무책임한 방관과 방치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지만 개고기를 먹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개를 식용으로 하는 국가는 중국, 베트남,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뿐이다. 심지어 중국은  코로나 19 이후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선전시와 주하이시에서는 개도살·판매·식용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약 1만개 개농장이 현존하고 매년 개 100만마리 이상이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다.

 

또 개농장의 개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뜬장이라는 철장에 감금돼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고 있다. 개고기 유통은 위생검사 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게 중론이다.

 

 

주최측은 “개도살·식용은 전통이 아니라 하루빨리 철폐해야 할 부끄러운 악습(惡習)일 뿐”이라며 “개·고양이 도살 식용 금지법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제안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달됐다. 

서인홍 desk@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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