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떠넘기지마" 영유아 62명 '기후소송' 제기

2022.06.13 15:54:29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기후소송이 최근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5세 미만의 영유아가 주요 청구인인 '기후변화 소송'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태아를 비롯해 영유아들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딱따구리라는 태명의 20주차 태아, 5세 이하 아기들 39명, 6세에서 10세 이하 어린이 22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소송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것으로 소장에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아기기후소송단과 정치하는엄마들,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두레생협, 팔당두레생협 등 시민단체들이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변호사는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들 60명은 현 세대 중에서 가장 어린 세대로, 허용 가능한 탄소배출량이 이미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보다 크게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린 세대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피해, 부담을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게 떠안게 됐다. 아기 기후소송은 부모가 아닌 아기들이 직접 헌법소원 청구인이 돼 가장 어린 세대의 관점과 입장에서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가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항의하고, 위헌임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아기기후소송단은 “과거 4대강 관련 대법원 판결 중에서 환경문제는 시차가 존재하고 환경의 자체 정화능력을 넘어서면 가속화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을 갖는다며, 미래세대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될 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다”며 “이러한 판결 취지가 이번 아기기후소송에서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 보호에 소극적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인 기후소송은 최근 전 세계에서 전개되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현재 30여 개가 넘는 국가에서 1000개가 넘는 소송이 제기됐다.국내에서는 청소년들의 기후변화 관련 헌법소원을 비롯해 총 3건이 제기됐으며 '아기 기후 소송'은 네 번째에 해당한다.

김민영 min@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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