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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반려동물 1000만” 농식품부, 동물 복지 강화 나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동물보호·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 이하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15~2019년)’ 이후 2번째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제1차 종합계획은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범위 확대, 모든 축산농가가 준수해야할 동물복지 기준 마련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기본 틀 마련에 기여했다. 이를 뒷받침하고 늘어나는 정책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2018년 6월)하고 예산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 증가·경제성장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 증가하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동물학대 행위 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실험·사역동물 등으로 관심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6대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동물학대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생산·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시 사전교육을 의무화(2022년)하고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등 준수의무를 강화(2021년)한다. 또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현행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3000만원으로 각각 강화(2021년)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영업자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 건전화도 유도한다.

 

또한 반려동물 판매액이 일정수준(연간 15만원) 초과시 영업자 등록을 의무화(2021년)하고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 온라인 홍보 금지(2022년)도 추진된다.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이 추가(2020년)되고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타 법령 조화 가능성 등을 검토해 장묘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밖에 지자체·사설동물보호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구조·보호 전문성 제고를 통해 유기동물 등 보호 수준을 제고한다. 특히 사육단계, 운송·도축 단계 복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장동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준도 제고한다. 또한 동물실험을 점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역동물 동물실험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동물보호단체·생산자단체·농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간 인식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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