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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5종 추가지정…수입·반입·방사 금지

 

환경부는 거북 2종과 갈색날개매미충·미국선녀벌레·마늘냉이 등 5종을 ‘생태계교란생물’로 30일 추가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들 5종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위해성 평가에서 교란 우려가 커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1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학술연구·교육·전시·식용 등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 수입·반입·사육·재배·유통 등이 금지된다.

 

리버쿠터와 중국줄무늬목거북은 생태계교란종인 붉은귀거북 대체용으로 수입됐으나 하천·생태공원 등에 방생·유기돼 전국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수명이 길고 생존능력이 높아 국내 토착종인 남생이·자라와 서식지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곤충류인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는 1년생 곤충으로 과일나무·작물·가로수 등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특히 미국선녀벌레는 끈적거리는 분비물을 배출해 식물의 잎·줄기에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마늘냉이는 1∼2년생 식물로 마늘향이 나는 데 강원 삼척 도로변에 군락이 확인됐다. 생장 속도가 빠르고 주변 식생들을 뒤덮어 성장을 억제하는 등 국내 생물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아 신속한 제거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 등 목적으로 지방(유역)환경청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 금지된다”며 “불법 수입 등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등 2종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재배하는 경우 30일(고시지정일)부터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육·재배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육 ·재배할 경우 지방환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을 추가 지정할 것”이라며 “퇴치사업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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