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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잔혹하게 개 도살한 농장주 등…불법행위 14건 적발

 

전기 쇠꼬챙이로 주둥이나 귀를 찔러 개를 도살한 농장주와 반려동물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카페를 운영하면서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 1~3월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9개 업체 14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14건 위법행위는 동물 학대행위 2건, 무등록 동물영업행위 3건, 가축분뇨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평택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장주는 개 250두를 사육하면서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10여 마리를 도살했다가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안성지역 한 농장주도 1997년부터 연간 개 100여 마리 귀를 전기 쇠꼬챙이로 찔러 도살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 두 농장주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개의 먹이로 줬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폐목재 소각시설을 작업장 보온에 사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접촉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 도축하는 행위를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판결(대법원 2020.4.9. 선고, 2020도1132)하기도 했다.

 

성남 지역 2개 업소와 부천지역 한 업소는 무등록 상태에서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개 사육면적 60㎡ 이상이면 관할 시·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 업소 2곳도 적발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전시하거나 판매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동물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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