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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오염

환경부, 사업장 자발적 협약으로 대기오염물질 4500톤 저감

 

환경부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 1~2021년 3월 31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이하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25.3%(4500여t)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협약 사업장은 1차 계절관리제부터 참여중인 사업장(111개), 2차 계절관리제에 새로 참여한 사업장(44개), 유역·지방환경청 협약 사업장(169개) 등 총 324개다.

 

이번 감축은 324개 사업장 중 굴뚝원격감시체계(TMS)가 설치된 137개 대량배출 사업장(1~3종)에 대한 12월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다. 감축률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458개 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 사업장의 같은 기간 오염물질 저감률(13.3%)과 비교시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석탄발전, 제철, 시멘트 등에 속한 3개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으로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높은 감축률을 달성했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관리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2020년 9~11월)하기도 했다.

 

산업계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촉매 추가 등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감조치 및 배출량 측정(모니터링) 등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 배출량 저감성과를 평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자발적 감축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 개선된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본다”며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업계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나 사업장은 정부 포상을 실시하는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제2차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3월까지 협약 사업장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향후 협약 참여 전체 사업장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감축성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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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아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입니다. 신선한 뉴스, 잘 차려드릴게요!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
'2021년도 인터넷신문위원회 저널리즘 이슈포럼' 교육 이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