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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독일, 2022년부터 수컷 병아리 파쇄 금지 계획 밝혀

 

독일이 부화한 수평아리의 대량 학살을 금지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예정이다.

 

독일 농식농업부 율리아 클뢰크너 장관은 “독일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수평아리 파쇄 관행을 끝내는 법률 초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동물 복지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며 “2022년부터 병아리 대량 살처분 금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에서만 매년 약 4500만 마리의 수평아리가 부하가 되자마자 학살을 당한다. 산 채로 분쇄기에 넣어지는 방식인데 수컷은 쓸모없는 존재일 수 밖에 없는 ‘가금류 산업’의 치명적인 오점이다.

 

이번 조치는 독일 회사 ‘셀레그트’가 개발한 부화 전 성별을 감별하는 기술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수정란에서 체액을 추출해 여성 호르몬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비용 문제로 상용화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지만 2024년부터는 이 기술만으로 감별할 수 있다.

 

 

클뢰크너 장관은 “동물복지와 경제 효율 모두를 실현하기 위해 이 대체 기술에 수백만 유로를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평아리 도살 금지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면서 “단계적 시행으로 다른 나라들을 위한 역할 모델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독일 하원의 입법 승인을 거쳐서 발효된다.

 

한편 독일 양계협회는 “이번 조치가 양계 농가에 엄청난 불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계획은 문제의 일부를 해결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수평아리 도살 단계화는 환영하지만 법률안 초안에서 심각한 단점을 발견했다”고 반발했다.

 

앞서 2020년 1월 독일과 프랑스는 2021년 말까지 수평아리 도살 관행을 종식하기로 협의했다. 스위스는 지난해 살아있는 병아리의 파쇄를 금지했지만 여전히 가스 도살은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즉각적인 도살이 가능하다는 조건하에 부화한 지 72시간이 안 된 수평아리 파쇄는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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