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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개도살 그만" 29일 여의도서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퍼포먼스

 

동물보호단체가 개도살 금지법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한국동물보호연합, 개도살금지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는 29일 여의도 국회정문앞에서 개도살 금지법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해 12월 한정애 국회의원이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통과를 하지 못한 상태다.

 

단체는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지만 개고기를 먹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 뿐이다. 심지어 중국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선전시와 주하이시에서는 개도살, 판매, 식용을 금지한다. 

 

이들은 “지난 2018년에는 개식용 종식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42만 명이 동원됐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개식용종식’을 위한 ‘동물임의도살금지법’, ‘폐기물관리법’, ‘축산법’ 등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고 말하며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의 무책임한 방관과 방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개농장의 개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뜬장이라는 철장에 감금돼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고 있으며 개고기 유통은 위생검사 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개도살, 개식용은 전통이 아니라 하루 빨리 철폐해야할 부끄러운 악습(惡習)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개, 고양이 도살 식용 금지법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동물보호단체는 개, 고양이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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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홍

국민을 존중하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진실을 전해주는 정론직필 비건뉴스 발행인입니다.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22년도 제1차 언론인 전문 연수' 이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