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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동물단체 "개식용 악습은 그만"…개도살금지법 제정 촉구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개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28일 오후 1시 한국동물보호연합, 개도살금지연대는 여의도 국회정문 앞에서 개도살 금지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실상 현재 개를 식용으로 하는 국가는 중국, 베트남,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뿐이다. 심지어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개를 가축에서 제외했으며 선전시와 주하이시에서는 개도살·판매·식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한정애 국회의원이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상임위원회에 상정 및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개도살을 금지하기 위한 법 제정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식용 종식을 위한 ‘동물임의도살금지법’, ‘폐기물관리법’, ‘축산법’ 등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러한 문제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의 무책임한 방관과 방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매년 약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인간의 보신을 목적으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현실은 모순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반려견들과 달리 개농장의 개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물 한모금 먹지 못한 채 뜬장이라는 철장에 감금돼 매일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고 있다.

 

개식용은 개들의 복지 문제만이 아니다. 개고기 유통은 법적으로 위생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한다.

 

주최 측은 “하루빨리 개, 고양이 도살 및 식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한다”며 “개 도살, 개 식용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이날 동물보호단체는 개 인형에 쇠사슬을 묶고 몽둥이로 때리는 퍼포먼스를 연출해 개농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표현했으며 관련 제안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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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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