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보신탕이 사라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제도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 식용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논쟁으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개·고양이를 죽이고 그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78.1%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발언에 개 식용 금지법 제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지난해 12월 한정애 국회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