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산업 ‘홍보만 친환경 수두룩’ 정부, 그린워싱에 칼 빼들었다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가치소비가 중요한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친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주위를 둘러봐도 ‘저탄소’, ‘탄소제로’, ‘친환경’, ‘100% 재활용’ 등의 광고문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제품이 탄소를 적게 발생하는지,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없을뿐더러 재활용이나 생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그린워싱을 막고자 과태료를 신설해 운영한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눈가림(white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이 소비자와 투자자 등을 속여 실제와는 달리 친환경적인 것처럼 과장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자원순환·기후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그린워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환경기술산업법에는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표시·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