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448만 명에 달한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수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한 미용 산업, 호텔 산업 등도 발전하고 있지만 모순적이게도 반려동물 유기 및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 역시 큰 폭으로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몇 해전 전북 정읍에서 견주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자 크게 짖으며 구호 요청을 했던 천재 강아지가 있다. 강아지 이름은 ‘복순이’. 최근 ‘복순이’가 보신탕 집 앞에서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와 큰 충격을 자아낸다. 지난 24일 정읍 시내의 한 식당 앞에서 흉기로 학대당한 복순이가 발견됐다. 견주는 심하게 상처를 입은 복순이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비싼 병원비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돌아왔고 복순이가 사망하자 도축업체에 넘겼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보신탕집 냉동고에서 복순이 사체를 찾아와 화장했다. 복순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학대범은 사건이 일어난 지 6일 만에 잡혔다. 60대 남성 A씨는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코와 가슴 등을 다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복순이가 내가 키우는 반려견 시츄를 물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지난 28일 법무부가 지난 7월 입법 예고했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동물은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해왔다. 이에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면서 동물을 죽이더라도 법에서는 시가를 따져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고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동물 학대 단독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또한 동물학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사실상 없다. 주인의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1항,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2항이 추가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