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미국 몬태나주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욕타임즈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주 정부가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화석연료 정책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캐시 실리(Kathy Seeley) 몬태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근본적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라면서 “주 정부의 지속적인 화석 연료 개발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 헌법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헌법상 기후소송으로 불리는 ‘헬드 대 몬태나주(Held v. State of Montana)’의 원고는 5세부터 22세에 걸쳐 있는 젊은 세대이다. 이들 16명은 지난 2020년 주 헌법에 주와 개인은 미래 세대를 위해 몬태나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개선해야 한다고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가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과 같은 프로젝트를 허용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악화시켰다며 기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전 세계가 극심한 더위, 가뭄, 산불, 홍수 등 기상 이변을 겪으면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관련 소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로이터 통신은 유엔환경계획(UNEP)과 컬럼비아대학교 사빈기후변화법센터(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이 공동으로 연구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5년간 기후 관련 법적 분쟁 건수가 2180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2017년 이전 소송 건수는 884건이었지만 이후로 소송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5년 사이에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새로운 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기후 중심 소송이 꾸준히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의 영향이 부인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법적 전략의 다양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소송의 목적은 정부에 화석 연료 개발 중단을 요청하는 것부터 기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했다. 또한 약 70% 가량의 법적 분쟁이 미국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기후변화 소송이 잦아졌다. 전체 소송 건수 중 17%가 개발도상국에서 제기됐다. 특히 소송은 여성, 원주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작은 소비에도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슈머의 등장으로 친환경을 앞세워 홍보를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린워싱(Greenwashing)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린워싱’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기후소송을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는 런던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그래덤 기후변화·환경연구소(Grantham Research Institute)는 최근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3’ 보고서를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그린워싱은 기업이나 단체에서 실제로는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허위 과장 광고를 이용해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는 '위장환경주의' 또는 '친환경 위장술'을 가리킨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소송은 2021년에 266건, 2022년에는 222건의 신규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1년간(2022년 6월∼2023년 5월) 제기된 소송은 190건으로 기후소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2020년 이후 미국에서 소송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정부나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관련 산업에 대한 기후 소송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 연구기관인 런던 정경대의 '그래덤 기후변화와 환경연구소'가 30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나온 기후소송은 총 20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의 배에 달하는 규모로, 소송의 4분의 1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의식이 높아진 최근 2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기후 소송이 제기된 국가는 총 44개국으로, 2002건 중 1426건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나머지 576건의 소송은 이탈리아와 덴마크 등 43개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국제기구에 제기됐다. 개발도상국에서 제기된 소송 건수는 88건으로 남미 지역 47건, 카리브해 지역 47건, 아태지역 28건, 아프리카 13건 등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미국 외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 454건의 소송 결과를 분석한 결과, 54%(245건)가 '기후 행동에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기된 기후 소송은 공통적으로 기후 목표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화석연료 폐지를 주장했으며 기후 정책의 진전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적 인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기후소송이 최근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5세 미만의 영유아가 주요 청구인인 '기후변화 소송'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태아를 비롯해 영유아들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딱따구리라는 태명의 20주차 태아, 5세 이하 아기들 39명, 6세에서 10세 이하 어린이 22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소송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것으로 소장에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아기기후소송단과 정치하는엄마들,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두레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