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오염 "기후위기 떠넘기지마" 영유아 62명 '기후소송' 제기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기후소송이 최근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5세 미만의 영유아가 주요 청구인인 '기후변화 소송'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태아를 비롯해 영유아들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딱따구리라는 태명의 20주차 태아, 5세 이하 아기들 39명, 6세에서 10세 이하 어린이 22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소송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것으로 소장에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아기기후소송단과 정치하는엄마들,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두레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