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28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강공원을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 수상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더욱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며, 한강 수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강버스와 다양한 수상시설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이 서울을 대표하는 휴식·여가·위락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시민들의 한강공원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포함한 공원 이용객 누구나 한강공원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위에 한강공원 및 공원이용시설을 명시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한강공원을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공원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위에 한강공원 및 한강공원 이용시설을 포함시켰다. 이는 기존의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한강공원으로까지 확대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유만희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통합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라는 평소 신념을 바탕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한강은 서울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며, 휴식과 여가의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28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강공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한강 수상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용하는 포용적 공원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