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최근 현행법상 ‘물건’으로 취급받던 동물의 법적 지위가 개선되면서 동물학대 시 민형사 책임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법무부는 민법 제92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배상이 충분치 않은 이유로 동물이 법체계 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등 생명존중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반려동물 유기행위나 잔인한 학대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22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민법 개정예고를 환영하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1인 기자회견 형태로 진행된 자리에서 주최 측은 “그동안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돼 잔인하고 끔찍하게 학대되더라도 무혐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동물학대 범죄는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해 매년 1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많은 사건이 접수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3398건의 동물 학대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0.3%에 그쳤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을 통해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사회적 최약자인 동물에 대한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개, 고양이 도살 금지, 피학대 동물의 피난권 보장, 반려동물 상업적 매매 금지 등을 통해 생명존중 대한민국을 실현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