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명 미술 유튜버 운영' 제주 갤러리 카페, 소방시설법 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

  • 등록 2024.09.26 19: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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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제주 시내 일부 카페가 비상구 앞에 불법으로 물건을 쌓아둬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6일 비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유명 미술 유튜버 김 모 씨가 운영하는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지하 1층부터 3층 규모의 A 갤러리 카페가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지난 23일 제주서부소방서(서장 임영근)에서 실시한 소방 점검 결과 A 갤러리 카페 3층 비상구 앞에 적치물을 비치해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비상계단 불법 적치물은 화재를 대형 인명피해로 키울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법행위다. 그러나 일부 카페는 안전불감증 자체였다.

 

 

실제 지난 2017년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사우나 비상구가 물품 보관대에 막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옷을 갈아입다 늦은 상황에 적치물로 대피로마저 막히면서 제때 탈출하지 못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단, 복도 및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 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이나 장애물을 적치해 피난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준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3층 비상구 앞 적치물 비치 여부 확인 결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과태료부과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B씨는 “A 갤러리 카페는 원데이 클래스 등으로 6개월에 3천명 수업한다고 유튜브에서 봤다”고 전했다. 이어 “대형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애월읍에 사는 C씨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미술 교육을 받으러 오는 곳인데 비상구 앞에 캔버스 등을 쌓아놓고 있어서 놀랐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업체의 SNS 메인에는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 사진을 걸어놓고 박지성 선수 아이들을 교육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김 모 씨는 안동대학교 서양화과를 다니다 편입을 통해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다.

최유리 yur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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