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체계를 전면 개선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11월 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센터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 첫째,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리 방식을 개선한다.
미터기 조작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처분 및 운행 격려금을 환수를 진행한다. 특별 교통수단 배차를 취소한 후 바우처 택시를 호출하는 경우에는 30분 지연 배차제를 적용한다.
둘째, 바우처 택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기사와 이용자 간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정기 조사와 부정행위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이용자 신분확인을 의무화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 계약해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6개월 마다 이루어지는 운수업체 갱신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셋째, 교통약자 이용자 관리를 체계화한다.
교통약자의 공정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바우처 택시 이용횟수를 월 60회로 제한한다.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목적 없는 운행이나 우회경로 요구, 등록자 외 가족 이용 등 부적절한 사용은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도내 등록자는 2년 주기 정기조사, 도외 등록자는 5년 미이용 시 휴면처리 등 회원관리 체계를 정비해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제주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성과 평가와 조직진단을 실시해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개선대책의 이행실태 점검 등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일부 부정 사례로 인한 선량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운영체계를 전면 개선했다”며 “시스템 정비와 홍보기간을 거쳐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