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5.01.07 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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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주택경기 활성화 세제지원 강화 및 주차장 감면 운영 재설계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25.1.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 주택대책)의 후속조치로 소형주택 원시취득자와 미분양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장기 운영 중인 주차장 설치지원 감면제도를 재설계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

(대상) 소형주택을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해 취득한 자

 

(기간) `24.1.10 ~ `25.12.31. 취득분 * 개정 전 취득분은 소급환급

(감면율) 취득세 50% 감면(법 25%+조례 25%)

 

❷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

(대상)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주체

(기간) `24.1.10 ~ `25.12.31. 취득분 * 개정 전 취득분은 소급환급

(감면율) 취득세 50% 감면(법 25%+조례 25%)

 

❸ 주차장 설치지원 감면 대상 중 수익사업 및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고, 감면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

 

세부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제주도 누리집, 온라인공청회(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세정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2월 도의회에 제출돼 의결·조례 공포과정을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법률 위임 사항의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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