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보험사기·휴업급여 부정수령, 배달 라이더(35명) 검거

  • 등록 2025.01.22 1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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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대전경찰청과 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희용)은 ’21. 1月~ ’24. 7月 사이 교통사고(재해) 발생 경위 조작 등을 통해 보험금 및 휴업(요양급여) 총 2억 3백여만원을 편취(부정수령)한 피의자들(3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대전·충청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일을 했던 사람들로 ① 오토바이 보험가입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비운송용) 보험에 가입해 놓고 배달일을 한 뒤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출·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② 배달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실제로는 배달일을 계속했음에도 교통사고로 인해 배달을 하지 못한 것처럼 속여 휴업급여를 수령하거나 ③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일상생활 중 다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교통범죄수사팀)은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과의 협업을 통해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교통관련 보험사기 행위를 밝혀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하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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