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동물학대 범죄 늘어나…동물보호단체 "강력히 처벌해야"

  • 등록 2021.06.15 14: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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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의목소리는 15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 학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최근 '고양이 N번방', 차에 개를 묶고 달려 살해한 사건, 길고양이 독극물 집단 살해 사건 등 끔찍한 동물학대 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으로 9년 사이 13배 넘게 증가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는 동물학대를 하거나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로 법무부와 법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사건이 접수된 3398명 중 절반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1081명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명령청구 처분을 받았다. 또 재판이 정식으로 청구된 사람은 93명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는 0.3%에 그쳤다. 

 

국내의 상황과는 반대로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동물 학대에 대해 기본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 및 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동물학대를 강도, 폭행 등과 같은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분류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축적·관리·조사하고 있다.

 

주최 측은 “동물에 대한 폭력은 결국 생물학적으로 약한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진다”며 "사법부의 동물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학대하고 죽인 경우 징역형을 기본으로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학대 범죄는 강력처벌하고 발본색원 해야한다”며 “동물학대없는 사회를 만들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최측은 동물학대범죄자라는 피켓을 든 사람을 강아지와 고양이 가면을 쓴 사람이 몽둥이로 때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또한 기자회견에 이어 청와대와 법원에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규아 gyua@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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