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 이용학 기자] (주)제이스(대표 전찬규)에서 판매한 '두두미엘샴푸'가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재 해당 제품은 품절(sold out)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두두미엘샴푸'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으로 1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식약처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나 해당 업체는 '두두미엘샴푸'에 대해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및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제이스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1개월간 해당 품목 광고를 집행할 수 없다.
한편 '두두미엘샴푸'는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The Vegan Society) 인증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