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서인홍 기자] (주)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의 마그비감마연질캡슐,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개 품목이 3개월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수탁자 관리·감독 책임 위반 등으로 3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9월 26일 밝혔다.
식약처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마그비감마연질캡슐, 마그비맥스연질캡슐’의 제조공정을 ‘알피바이오(주)’에 위탁하면서,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명령했다.
한편 마그비감마연질캡슐과 마그비맥스연질캡슐은 육체피로, 임신·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 저하,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근육경련 등에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