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김민정 기자] 최근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매우 둔화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높은 금리와 낮은 소득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 혹은 회생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3월 개원한 수원회생법원은 올해 9월까지 무려 5천여 건의 개인파산과 1만5천여 건 이상의 개인회생 사건이 접수됐으며, 그 증가 폭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개인회생의 경우 먼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변제 기간 동안 현재 재산액보다 더 많은 변제액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하며, 매달 변제할 수 있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개인파산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소득이 매우 적거나 없어야 한다.
법무법인 고운의 회생전문센터를 운영 중인 서진수 변호사는 21일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의 경우 단순히 채무가 많다고 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요소가 많다. 소득이 적거나 없더라도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재산을 처분했을 시 채무 변제가 가능하다면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기 어렵다. 특히 개인파산은 일정 금액 이상의 안정된 소득이 존재할 경우 진행이 불가하기에 되도록 개인회생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부모나 배우자의 재산 정도도 중요하다. 간혹 재산을 미리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 반드시 확인한다. 만약 부모나 배우자 재산의 형성에 신청인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금액만큼 채무를 변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아예 면책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배우자나 부모에게 증여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내에 처분된 본인 재산이 있다면 처분한 사유나 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불허가 될 요인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이 해당 부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진행 과정에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소명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청 전에 미리 개인회생 전문 및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