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 개선을 위해 국회 문체위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9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 관리단체(소유자)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를 면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목적 및 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규제함으로써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가령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더라도 관람객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증축이나 개보수 등에는 사용할 수 없어 지원금에 대한 활용이 매우 국한되어 있다.
이런 연유로, 관람료 감면에 동참하지 않는 사찰도 존재한다. 2024년 기준 관람료를 징수하는 민간 관리단체 및 소유자 사찰 74개소 중 64개소만이 관람료를 감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오경·박정하 의원은 국가유산청과 조계종 등 관계 단체와의 협의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국한된 규정을 삭제하여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지원금 사용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여야 협치에 기반한 입법이 다양하게 발의되길 바란다”며, “문화유산 관리의 자율성을 높여 더 많은 문화유산들이 공개되고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국회‧정부‧민간이 뜻을 모아 법안을 발의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만큼은 정쟁보다는 여‧야가 힘을 합쳐 크고 작은 제도와 법들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