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2월 12일에 열린 제326회 임시회에서 이종진 의원(국민의힘, 북구3)이 발의한'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에서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다”로 변경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습실, 상담·회의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종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법령과 조례 간의 정합성이 높여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행정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욱 체계적인 교육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 판단한다”며,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부산시가 전국적인 평생교육 모델 도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부산 시민들에게 더 나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