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불법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의 부활을 차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누누티비, 티비위키, 티비몬 등 불법 OTT 사이트가 차단된 후에도 부활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에게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해외 서버를 이용해 국내 임시 서버를 통해 접속 차단 조치를 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간 불법 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사용자 편의를 위한 임시 서버에 복제된 내용이 남아 있어 제2, 제3의 좀비 사이트가 생겨나는 악순환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복귀 후 첫 전체회의에서 5인 체제 복구를 요청하며, 불법 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 과태료를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의결했다. 또한,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에서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연계 정보를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근절하고,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불법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