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확대 등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공공부문에서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건수가 지난 5년간 78.6% 감소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정채용을 위한 규정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되면서 채용 절차가 불가피하게 복잡해짐에 따라, 채용 업무 전반을 외부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공공기관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686개 공공기관 중 채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기관의 수는 ’19년 290개에서 ’23년 356개로 22.8% 늘어났고, 위탁 비용은 같은 기간 335.3억 원에서 414.7억 원으로 23.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규모 공공기관은 예산 부족으로 채용업무 위탁이 어려워 기관 자체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시험진행 비용 과다 소요, 심사위원 섭외 난항, 담당 인력 부족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관일수록 문제 출제 비용과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필기시험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류・면접 전형으로만 채용을 진행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불공정 채용 위험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델을 참고하여 통합채용을 확대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용 증가와 불공정 채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공고부터 필기시험까지의 과정을 외부 대행업체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필기시험까지 통합해서 실시한 이후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담당한다.
국민권익위의 권고 내용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은 감독기관인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여 통합채용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은 관계부처가 소규모 공공기관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되 대상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채용규모가 크고 인력과 예산 사정이 양호한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현재처럼 해당 공공기관이 채용을 주관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타공공기관 중심으로 통합채용을 우선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통합채용 대상 직무, 필기시험 과목, 기관 개별채용 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통합채용 운영 방안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가령, 정규직 신규채용 시에는 통합채용을 실시하되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직, 의료직 등 특수직렬은 통합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결원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이 수시채용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합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 주관 통합채용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 채용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통합채용 시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구직자가 채용공고 시기를 알 수 없어 공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개선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통합채용 계획을 마련하여 연초 또는 연말에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다만, 국민권익위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6년 상반기 내에 통합채용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고,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기관 채용직렬이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직원 채용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적‧경제적 부담 때문에 신규채용을 망설였던 공공기관이 통합채용을 통해 신규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