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7일, 제41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심사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책임자로서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 대상자의 자격 검증과 함께 업무 전문성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
한편, 임명 동의 대상자의 감사부서에서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자치감사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은 원안 통과됐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감사직렬제 도입과 관련 타 지자체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참고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감사 관련 주요 동향을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금품, 수수, 횡령 등의 비위행위가 대부분 고위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고위직 중심의 ‘청렴정책추진협의체’가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감사위원회 직원의 휴직율이 높다고 지적하며 직원들의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 해소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명지(전주11) 의원은 현재 감사위원 전원이 남성으로만 구성된 점을 지적하며 편향된 의사결정이나 잘못된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성별 균형이 중요하므로 인사권자에 요청하여 점진적으로 바꿔갈 것을 주문했다.
강태창(군산1) 의원은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무국에서 결정한 징계수위가 감사위원회에서 경감된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감사위원회의 투명성 확보와 성역없는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종복(전주3) 의원은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도 내 ‘간부 모시는 날’ 신고 건이 없었지를 물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고 시스템 외에 다양한 방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감사위원회의 징계처분요구가 인사위원회에서 경감되는 사례가 많다며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보다 분명하고 강하게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염영선(정읍2) 의원은 공무원이 적극행정 중 발생한 사소한 실수에 대해 과감히 면책하는 등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어떤 지원책을 구상중인지 묻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적극행정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진(비례) 의원은 군산시 짚라인 위탁운영 등 시군 민간위탁 업무에 관해 각종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도내 민간위탁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청렴도 3등급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