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교육중앙회와 사전연명 간담회 가져

  • 등록 2025.03.28 1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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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주시보건소는 28일 소비자교육중앙회전주시지회와 연명의료 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건소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소속 상담사 등 관계자들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층에 대한 사전연명 인식 제고 △보건소 프로그램실 내 팜플렛 비치 등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2016년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2018년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향후 임종단계를 가정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의향을 남길 수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법적 효력을 발휘하며 언제든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국립연명의료기관에 최종 등록되어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등록카드 발급을 신청한 경우, 1개월 이내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2018년 2월 등록기관으로 지정·2019년 4월부터는 전주시보건소와 소비자교육중앙회전주시지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관 상호협약을 통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이외에도 전주시 내의 등록기관은 총 13곳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전주시민들이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결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웰다잉(well-dying) 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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