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잊지 마세요!

  • 등록 2025.04.04 12:30:47
크게보기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관내 사업장이 있는 4,5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및 유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 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하며,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다른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특히, 마감일인 30일에는 인터넷 과다 접속에 따른 전산장애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활한 신고를 위해 가능한 한 25일 이전에 신고하기를 권고한다.

 

 

구 관계자는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방세법’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 초과 2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하다.

 

분납 기간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이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