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비해 행정시 공무원들이 직접 자치법규를 만들어 보는 ‘행정시 공무원 맞춤형 자치법규 실무교육’을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입법권이 없어 자치법규 제정 경험이 없는 행정시 소속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이번 교육이 기획됐다.
이번 실무교육은 행정시 공무원 750명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15회에 걸쳐 제주시 테크노파크 및 서귀포시청에서 하루 3회, 회당 50명씩 2시간 단위로 집합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에는 방극봉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전 법제처 법제정책국장)가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 입안원칙 △'제주특별법'상 도조례의 특수성 △자가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 활용 △신설시 자치법규 표준안 작성사례 등 이론교육과 자치법규 모의입안 실습과정 등을 강의한다.
교육생들은 현장에서 노트북을 활용해 도 법제 관계 공무원들의 지원 하에 자치조례, 위임조례 등 소관사무 관계 자치법규를 직접 작성해보며, 기초시 설치 시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법규 마련 과정을 실전 경험하게 된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기초자치단체 설치 이후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역량을 키움으로써 행정시 공무원들이 자치법규 입안의 주체로 성장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행정시 공직자들이 스스로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공무원 법제역량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