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2배 인상

  • 등록 2019.08.12 1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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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12일 시민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로 웨이스트 시흥(ZERO WASTE SIHEUNG)'을 목표로 환경부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는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과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추진방안을 골자로 한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2배 인상,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은 지역 화폐 '시루'로 지급된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불연성 마대·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확대 △폐소화기 등 대형폐기물 종류 확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대상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 건축업자로 확대가 있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내 100L 종량제 봉투 제작 금지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자에 시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을 추가했다.

 

대부분 개정사항은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나 불연성 마대·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과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 폐기물 정책관계자는 "발생한 쓰레기를 자원 재활용으로 극대화하고 교육 및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의 역량 강화가 이뤄질 때 자원이 순환하는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다연 hong@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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