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가공식품의 인증 범위가 확대 적용되는 대신 표시는 더욱 까다롭게 규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달부터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은 기존 유기농축산물을 95% 이상 사용해 제조·가공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70% 이상 사용한 제품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적용했다.
또한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무농약) 표시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재를 하던 과거와는 달리 인증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무농약 표시 외에 ‘친환경’ 문구 또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이에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인증 방법은 가공원료, 가공방법, 위생,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인증 기준을 갖춘 후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기관에 신청서 제출하고, 인증기관의 심사·심의 절차를 거친 뒤 인증서가 교부된다.
소비자는 과거보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인증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국내산 무농약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친환경가공식품 인증제가 확대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또한 인증관리·감독 내실화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