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온실가스 35% 감축 목표 '탄소중립법' 통과

2021.09.01 09:45:50

세계에서 14번째 국가로 탄소중립을 법제화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지난 31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연합,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35% 감축을 목표로 한다. 하한선인 35%는 현행 2018년 대비 감축 비율보다는 약 9% 높아진 수치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감축목표를 50% 이상으로 올려야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업계의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며 35% 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2018년 정점을 찍은 배출량을 기준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순차적으로 달성한다고 가정할 때 2030년 감축 목표는 37.5%가 되는데, 35% 이상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 목표가 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 

 

또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난 5월 발족해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하게 된다. 특히 기존에는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만 참여해왔던 협치 범위를 미래세대와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게 된다.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했다. 또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해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했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할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정책적 수단도 마련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0여 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마련됐다"라면서 "앞으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설계를 진행하는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인홍 desk@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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