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콘텐츠 게시하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벌금 부과

  • 등록 2023.09.13 11: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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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뉴스=권광원 기자] 나날이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동물 학대의 충격적인 현실이 각종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고자 영국 정부가 동물학대 콘텐츠를 게시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막강한 벌금을 부과되는 법률이 마련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언론 BBC, 가디언, 인디펜던트 등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회사가 최신 온라인 안전 법안 변경에 따라 플랫폼에서 동물 학대 콘텐츠를 제거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800만 파운드(한화 약 300억 1554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셸 도넬란(Michelle Donelan)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은 “동물 학대는 영국처럼 동물 친화적인 국가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소셜 미디어 사이트는 일부 심각하게 타락한 인터넷 사용자의 가학적이고 참혹한 행동을 조장하는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없다”라면서 “우리는 동물과 사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당 사이트를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BBC를 통해 세상에 드러난 원숭이 고문 조직 사건을 시작으로 마련됐다. 당시 BBC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인기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수십 개에 달하는 원숭이 고문 콘텐츠가 게시되고 있음을 발견했고 관련 기사가 나오자,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 늦장 조치로 논란이 일어났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고자 한다. 개정안 에서는 아동 성적 학대, 살인 위협, 보복 포르노와 같은 콘텐츠와 함께 동물학대 콘텐츠를 ‘우선 범죄’로 분류하게 된다.

 

이러한 동물학대 콘텐츠에 대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 회사로 하여금 동물 고문을 조장하거나 조장하는 콘텐츠를 다루기 위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우선 범죄 콘텐츠를 게시할 시 최대 1800만 파운드 또는 회사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가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활동이 비록 영국 외부에서 이루어졌어도 영국 사용자가 본 경우 무관용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관련 게시물을 중단해야 한다.

 

테리즈 코피(Therese Coffey) 환경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동물 애호가의 국가이며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동물 복지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동물 학대는 혐오스러운 일이며 온라인에 유포되면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이러한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도록 보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실제 동물학대 발생을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대응을 위해 설립된 세계동물단체연합인 SMACC(Social Media Animal Cruelty Coalition)의 니콜라 오브라이언(Nicola O'Brien) 수석 코디네이터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은 단지 플랫폼이 책임을 지고 동물 학대 행위 제공을 중단하는 데 더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며 “현재 사이트 전체에서 콘텐츠 공유를 방지할 만큼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권광원 kwang@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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