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연합,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법안 철회 및 '불임먹이' 법안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전문]

  • 등록 2024.11.13 15: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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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뉴스=서인홍 기자]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과 한국동물보호연합은 13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2문 앞에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법안과 조례 철회를 촉구하고, '불임먹이'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성명서 낭독, 피켓팅, 퍼포먼스, 서한 전달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주최 측은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법안은 비둘기를 굶겨 죽이려는 반(反) 동물복지 법안에 불과하다"며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해 불임 먹이 급여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의회는 비둘기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주최 측은 이러한 법안과 조례안이 비둘기를 굶주리게 해 생명경시를 부추길 뿐 아니라, 동물 증오와 혐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해 외국의 성공 사례처럼 불임 먹이 급여 정책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비둘기와 같은 도시 생태계의 일원이자 인간과 공존해야 할 존재에 대한 생명존중 정책을 촉구하는 자리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지난 2023년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 중에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문제이다.

 

그리고 이 법은 공포 1년이 지난 2024년 12월 20일 이후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안을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실제로, 2024년 10월 16일 서울시 의회에서는 '구미경'의원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조례안에는 비둘기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행날짜는 2025년 1월 24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야생생물법안과 조례안은 비둘기들을 굶겨죽이려는 '반(反) 동물복지' 법안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는 '동물 증오'와 '동물 혐오'를 확산하여 생명경시를 부추길 뿐이다.

 

인간의 사소하고 부수적인 이익을 위해, 동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아사(餓死)의 죽음으로 내모는 동물학대일 뿐이다.

 

비둘기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도시 생태계의 일원이고, 우리 인간과 함께 공존하고 공생해야 하는 존재이다.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해, 외국의 성공 사례와 같이 불임 먹이 급여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는 개체수 조절에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외국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살처분하였다. 하지만 그 방식이 개체수 조절에도 실패했지만, 동물학대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그리고 이제는 길고양이 TNR(Trap, Newter, Return 안전포획, 중성화수술, 제자리 방사)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하고 있다.

 

이번 비둘기 법안과 조례안이 예전의 길고양이 살처분과 매우 흡사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둘기의 경우, 1980년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각종 행사에 수입해 대량으로 날렸고 그로 인해 숫자가 급증하니, 이윽고 환경부는 2009년 유해조수로 지정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된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비둘기 숫자와 민원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말하는 관리는 그저“먹이를 주지 마시오”현수막을 내건 것이 전부였다.

 

비둘기에게 단순히 먹이를 주지 않는다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헤매게 된다. 그리고 이는 민원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해외에서는 20년 전부터 비둘기에게 불임 먹이가 포함된 사료를 급여함으로써, 개체수를 줄이고 관리하는 데에 성공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불임 모이를 통해 55%나 개체수 감소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세인트 폴' 시에서도 비둘기 불임 사료 제공을 통해 개체수를 50% 가량 줄이는 데에 성공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비둘기 관리가 힘드니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굶겨 죽이라며 법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되면 비둘기의 고통과 죽음을 재촉할 뿐 아니라, 길고양이에게 밥주는 행위도 위협받게 되고, 나아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동물 생태계 전반이 악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라고 낙인찍고 죽이려는 환경부의 '반(反) 동물복지' 정책도 하루빨리 철회되어야 한다.

 

인간중심적이고 인간이기적인 기준에 따라, 무고한 야생동물들을 유해야생동물로 낙인찍고 마구 잡아 죽이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사항> -----------------------

 

(1)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하는 '야생생물법안'과 서울시 '조례안'을 철회하라!
(2)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해 '먹이주기' 금지 대신에 '불임먹이' 법안을 촉구한다!
(3)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를 폐기하라!
(4) '동물증오', '동물혐오' 정책을 중단하고, 인간과 동물이 함께 잘 사는 '생명존중' 정책을 촉구한다!

서인홍 desk@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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