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경남도의원, 경남도 청년 일자리 사업 범위 확대한다

  • 등록 2025.01.09 1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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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 15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경남에서 전출한 청년이 총 1만 4,668명에 달하고 그중 20~29세 인구의 전출이 1만 3,276명(90.5%)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경남도의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청년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과 환경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범주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더욱 폭넓은 청년 일자리 정책이 추진될 근거가 마련됐다.

 

윤준영 의원은 “경남은 다른 시·도에 비해 청년 유출이 많고 청년 일자리 부분의 고용지표도 낮은 상황”이라며, “청년의 유출 원인이 일자리와 학업 문제가 대부분인 만큼 더욱 현실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노동 소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개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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