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울산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AED) 활용 홍보가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의원은 제254회 임시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내실화’를 골자로 한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4~5분 내에 뇌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망까지 초기 5분(골든타임)의 대응이 운명을 좌우한다. 실제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2023년 9월에는 울산 동구 전하동에서 60대 남성이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쓰러졌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생명을 구했다. 이러한 사례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폐소생술 교육 시행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규정 신설(안 제4조제4항)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도입(안 제7조제3항)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홍보 및 정보 제공 확대(안 제10조) 등이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서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 제작 및 SNS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손명희 의원은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시민 누구나 위급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인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홍보가 강화되면, 위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이 특정 직업군이나 일부 시민에게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