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진해 웅동1지구 관련 시민 이익에 최우선 두고 대응해 나갈 것

  • 등록 2025.03.17 1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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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위, 단독아닌 경남개발공사와 소멸어업인 조합에 부여, 창원특례시만 제외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창원특례시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발표에서, 경남도와 경자청은 '24년 말부터 창원시와 관계기관 간의 협의 과정에서 창원시가 지속적으로 경남개발공사 단독 지정에 동의하였으나, 최근 갑자기 번복하여 창원시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위 유지는 창원특례시 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조성토지'의 소유권 문제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으로, 향후 더 이상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협상 막바지까지 경남도와 경자청 등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특례시는 경남도와 경자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동 사업이 정상화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 창원특례시는 창원특례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대이익 확보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소송에서 창원특례시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경남도, 경자청 및 경남개발공사 등 각 주체들에 조금씩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창원특례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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