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중앙공원 비축사업계획 변경 승인…본격 사업 추진

  • 등록 2025.03.24 10:13:47
크게보기

3월 말부터 보상계획 열람공고 실시 예정…7월부터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 진행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용인특례시는 수지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이달 말부터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수지중앙공원)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상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는 3월 말부터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협의회 개최·감정평가 등을 거쳐 올해 7월부터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지중앙공원은 축구장 73개 크기인 51만 8047㎡ 규모로 만들어진다. 자연맞이 맨발길, 댕댕숲길, 꽃누리길, 솔멍숲길, 활력숲길 등 4㎞에 달하는 5개의 테마숲길을 포함해 파크골프장, 모험놀이터 등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놀이·휴게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내로 신속히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소유권을 확보한 뒤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이 숲과 자연, 운동시설이 잘 갖춰진 수지중앙공원에서 힐링을 하고 건강도 증진할 수 있도록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 팩스 : 02-6305-5555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