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금리 2.25%로 인하

  • 등록 2025.04.09 19: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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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부터 시행…대출금리 인하로 소상공인 등 금융부담 해소 기대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수요자금리를 2.25%로 인하한다.

 

농협, 제주은행 등 협약금융기관과 협의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협약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경영안정자금 협약금리는 0.25%포인트 인하된다. 보증서 담보 기준 협약금리는 5.0%에서 4.75%로, 부동산 담보 기준은 5.4%에서 5.15%로 조정된다. 제주도는 각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그 결과 실제 수요자부담 금리는 보증서 기준 2.5%에서 2.25%로, 부동산 담보 시 2.9%에서 2.65%로 낮아진다.

 

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 2월 25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2.75%)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제주도는 저금리 기조에 맞춰 경영안정자금의 금리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 환경 개선에 나섰다.

 

 

제주도는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평균 5,000만원을 대출을 이용하는 1만여 명의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연간 12억 5,000만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수요자금리 0.25%포인트 인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21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은 지난해 8월에도 협약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금리 인하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자금'과'경영안정자금'융자지원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매출액뿐 아니라 실소득액 감소 시에도 융자기간을 2년 연장해주고 있다. 이차보전 우대지원대상을 벤처기업, 스타기업, 선도기업, 레전드 50+ 참여기업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총 2만 324건, 1조 2,060억 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이자차액보전 32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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