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연합, 전남 해남서 63마리 소 아사 사건…농장주 강력 처벌 촉구

  • 등록 2025.03.12 18:25:56
크게보기

동물학대 법 적용 및 엄정한 처벌 요구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전라남도 해남군(군수 명현관)에서 소 63마리를 굶주림에 방치해 아사시킨 농장주가 경찰에 입건되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농장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 9일 해남의 한 축사에서 "소가 죽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12일 농장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농장주는 자신의 축사에서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일정이 바빠 농장 관리를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위생시험소의 병성 감정 결과, 아사한 소들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따라서 농장주의 행동은 심각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소 63마리를 굶주림에 방치해 죽게 한 농장주는 중대한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며, 동물보호법의 엄격한 적용과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동물 관리의 중요성과 동물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있다.

서인홍 기자 desk@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프로필 사진
서인홍 기자

국민을 존중하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진실을 전해주는 정론직필 비건뉴스 발행인입니다.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22년도 제1차 언론인 전문 연수' 이수했습니다.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 팩스 : 02-6305-5555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