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기장군은 최근 관내 2개 구역이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 고시되면서, 올해 지적재조사 업무에 박차를 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을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디지털화하는 국가사업이다. 경계가 실제와 맞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지정된 지구는 기장읍 죽성리 일원의 죽성3지구(112필지, 28,979㎡)와 장안읍 월내리 일원의 월내1지구(116필지, 15,336㎡)이다.
이 지구는 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경계 불일치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명확한 경계 정비로 지적도면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면서, 토지소유자 간 오랜 경계 분쟁도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 지적측량, 경계 협의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드론과 최신 정밀측량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지적도 작성으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지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지적재조사로 불합리한 경계 문제를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다 명확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