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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반려동물 복지 증진"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영업별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6월부터 뜬장 규정도 강화된다. 뜬장은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 설비다. 뜬장의 바닥 면적의 50% 이상에 평판을 넣어 반려동물의 휴식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면적은 가로·세로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2배 이상이어야 하며,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아야 한다. 2018년 3월 22일 이후 신규 영업자는 아예 뜬장을 설치를 할 수 없다. 


또한 관리인력을 종전의 '개·고양이(12개월령 이상) 75마리당 1명 이상'에서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동물미용업은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동물운송업은 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동물미용업과 마찬가지로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운송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춰야 한다.

동물판매업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해당 경매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동물생산업은 동물이 충분한 휴식기간을 갖도록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강화된다.

동물운송업은 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 운송 전·후로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는 자신이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동물생산업자 및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판매업자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이 '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에서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로 강화된다.

동물장묘업은 동물 사체처리 방식으로 기존의 화장, 건조·멸균분쇄 외에 '수분해장(水分解葬)'이 추가된다. 이는 화학 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이다.

동물미용업은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미용업을 할 경우 갖춰야 될 차량 설비 기준(개조·튜닝 기준)을 마련했다. 미용 작업대는 75×45×50cm 이상을 권장하며, 급수·오수탱크는 각각 100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욕조를 비롯해 냉·온수 설비, 건조기, 소독기, 조명·환기 장치, 전기 개폐기, 누전 차단기, 소화 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영업 일선에서 시설·장비를 꾸준히 개선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은 자신의 영업에 적용되는 사항을 책임감 있게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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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홍

국민을 존중하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진실을 전해주는 정론직필 비건뉴스 발행인입니다.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22년도 제1차 언론인 전문 연수' 이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