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19년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등록 2019.11.28 15: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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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9년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매연저감장치(DPF)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신청은 12월 6일까지 '조기폐차 및 LPG신차 구입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12월 20일까지 근무시간 내 광양시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상 광양시에 연속해 등록되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법인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광양시에 등록)이며 매연저감장치는 광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다.

 

 

5등급 여부는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검색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소유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소유주 핸드폰번호 인증하면 확인할 수 있다.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하며 폐차 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는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총 21대를 선정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는 대당 3,262∼9,295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자부담을 10% 부담해야 한다.

대신 장치부착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의무사항으로 2년 의무 부착 기간이 있으며, 2년 이내에 폐차 등의 이유로 탈거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니 2년 이내에 폐차할 차량은 조기폐차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김용길 시 대기환경팀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다연 hong@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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