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채식주의 수용자를 위해 채식 식단 제공해야"

2022.05.10 18:06:35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최근 환경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식에 대한 대중의 생각도 바뀌고 있다.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건강권, 신념이라는 인식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채식주의 수용자들을 위해 채식 식단을 제공하는 법령이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최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에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수용자가 반입할 수 있는 식품 품목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바꾸거나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완전 채식주의자인 수용자 A씨는 구치소가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고 현미 자비 구매 요청도 거부해 채식주의자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A씨가 수용돼 있던 구치소 측은 현미가 자비구매물품에 포함돼 있지 않아 불허했으며 A씨에게 채식 반찬의 양을 늘려 배식하거나, 과일 구매 횟수를 늘려주는 등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이 같은 구치소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기각했다. 다만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건강권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교정시설 내 채식주의 수용자에 대한 식단 제공에 변화가 있었다며 모든 교정시설에서 시행하기 어렵다면 일부 시설에서 시범 시행을 거쳐 확대하는 것도 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식생활의 기본으로 하는 수용자의 경우, 그 신념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삶이 피폐해지고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소신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규아 gyua@veg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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