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명화에 오물을 투척하고 도로를 막는 등의 과격한 시위를 벌여온 영국의 환경단체가 돌연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세계적인 환경 단체 멸종 저항(Extinction Rebellion)의 영국지부는 지난 1일 공식 SNS를 통해 ‘그만두겠다(WeQuit)’이라는 게시글을 남기며 과격한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해를 맞아 공공 시설물을 훼손하는 형태의 시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2018년에 설립된 멸종 저항은 런던 중심부의 도로와 교량을 폐쇄하고 정유소를 봉쇄했으며 바클레이스 은행 본사의 창문을 부수고 재무부에 가짜 피를 뿌리는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세계 각지 박물관을 찾아 명화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손을 접착제로 명화에 붙여버리는 등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행동은 환경보호단체에 대한 전 세계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으며 ‘에코테러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에코 테러리즘은 환경보호 운동을 위해 과격한 수단을 서슴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가 지난해 3분기 영국인 112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멸종 저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는 21%에 불과했다.
가디언,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은 멸종 저항의 과격한 시위 중단에는 이 같은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멸종 저항은 성명을 통해 “모든 이들이 우리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포보다 참여를 방해물보다 관계를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 위기에 대해 급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기후 및 생태적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단호해야 한다”라며 오는 4월 21일 예정된 시위와 관련해 “바리게이트와 접착제, 페인트는 두고 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영국 정부는 여러 공공장소를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활동에 결국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질서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핵심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간섭’과 ‘점거’ 등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