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제326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5.03.27 12:34:24
크게보기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신안군의회는 3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3월 17일부터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외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에서 발의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1개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안원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에서 안원준 의원은 “2022년'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 독립적 대의기관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한 대립구조 실현을 위해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을 인구 및 지방의원 정수로 한정한 규정을 즉각 개정하고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지방의회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최지영 수습기자 choi@vegannews.co.kr
Copyright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제호 : 비건뉴스 | 주소 : 031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22, 2층 25호(종로5가, 광동빌딩) | 대표전화 : 02-2285-1101 | 팩스 : 02-6305-5555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6 | 등록일 : 2018.09.26 | 발행인·편집인 : 서인홍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유리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홍다연 02-2285-1101 vegannews@naver.com

비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비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veg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