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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비인도적인 접착제 트랩, 英서 금지된다

상원 접착제 쥐덫 설치 금지 법안 만장일치 통과
왕실 승인 후 2년 뒤 발효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최근 영국에서 쥐를 잡는 사냥 방식 중 하나인 접착제 트랩(Glue trap)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27일(현지 시각) 영국 주요 언론은 영국 상원이 면허 소지자 외 접착제 쥐덫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끈적끈적한 재질로 형성된 쥐덫인 접착제 트랩이 100년 만에 영국에서 사용 금지됐다.

 

법안은 왕실의 승인을 얻은 후 2년 후 법률로 인정받고 되며 법이 발효되면 방제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허가 없이 접착제 트랩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금 혹은 최대 51주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접착제 트랩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비활성화된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다.

 

법안을 발의한 제인 스티븐슨(Jane Stevenson) 보수당 의원은 “대중의 접착제 트랩 사용 금지는 영국 동물복지법 강화를 위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접착제 트랩은 끈끈한 접착제로 이뤄져 일반적으로 쥐를 잡기 위해 설치되지만, 그 위를 지나다니는 고슴도치, 야생 조류 및 박쥐, 심지어 애완용 고양이와 같은 보호 및 멸종 위기 동물 등 다른 동물들까지 덫에 걸리도록 하는 위험성을 가졌다. 한번 끈끈한 덫에 걸리면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 털과 살이 찢겨나가거나 심지어 뼈가 부러지거나 질식의 위험도 높다. 

 

이에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는 접착제 트랩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비인도적인 사냥법을 금지할 것을 촉구해왔다.

 

 

특히 세계적인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은 수년간 접착제 트랩의 대중 사용 금지할 것을 주장하는 ‘Unstuck’(풀려나다) 캠페인을 주도해왔다.

 

Unstuck 캠페인을 지원한 환경운동가 크리스 팩햄(Chris Packham)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캠페인 승리를 높이 평가하며 잔인하고 불필요한 접착제 트랩이 이제 대중의 사용에서 제외돼 야생 동물을 다루는 데 더 자비롭고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촉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쥐에게 희소식일 뿐만 아니라 새, 풀뱀, 개구리, 고슴도치와 같이 의도치 않게 접착제 트랩에 갇힌 많은 희생자에게도 희소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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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아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입니다. 신선한 뉴스, 잘 차려드릴게요!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
'2021년도 인터넷신문위원회 저널리즘 이슈포럼' 교육 이수했습니다.